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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한창한 의원 발언

309회 제2도시정책위원회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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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여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 종합계획수립 시 공동체 활성화 사항을 포함하였고, 안 제5조, 보조금의 지원 시 공동체 활성화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관리비용 지원 조항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7조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조항 신설 및 안 제8조 보조금 지원 예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23조의 조항을 이설하고 별표 및 별지 제1호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