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위원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례를 제정안을 저희 의회에다가 상정을 하셨지요. 그러면 저희가 상임위에서 심사를 해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5일 안에 집행부에다가 통보를 하면 그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공보나 관보에다가 집행부의 단체장이 집행, 공보나 관보에 게재를 해야지 효력을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이게 심의하고 의결한다고 해도 이 조례는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근거도 없이. 그러면 이것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근거 없이 예산편성을 하셨고.
둘째, 나머지는 너희 의회에서 다 짊어지라는 얘기잖아요. 제가 봤어요 이거를. 하니까 10월 6일 조례안 상정을 의뢰했고 10월 11일부터 20일까지 전) 임시회를 했는데 조금만 신경을 쓰고 하셨으면 조례가 있는 예산안을, 근거가 있는 예산안을 편성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저희한테 이렇게 관례를 만들라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주민을 볼모로. 저희가 어떻게 해드려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