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위원 거기에 군정 홍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회원 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4호, 5호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6호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이것은 정관에 정할 것이고. 그다음에 보시면 이게 목적, 지방행정동우회법 목적을 너무 벗어났어요. 이게 친목단체가 쉽게 말하면 군정참여를 한다는 부분은 너무 확대해석 했고 친목단체 이게 지방행정동우회가 결국은 주목적은 친목단체이고 친목단체에서 비롯하여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한다.
친목단체로 그치지 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보시면 6조의 사업을 보면 우리 여기에 지방행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지 지역 현안 문제 의견수렴과 군정홍보까지 되어 있지는 않아요. 왜?
이 6조에서 사업에서 정치색은 뺀 거예요. 그래서 저는 6조를 지방행정동우회법 6조 그대로 갖다 집어넣는 게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에 타당하다고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잘못하면 정치색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사업에.
왜 친목단체가 군정 홍보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