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복자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그 결과도 나왔는데, 이 행사를 치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후에도 지방행정을 이끌어갈 것인가 중요한 점검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당시에 보면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게 행사계약에 대한 지방계약법 절차를 추진하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에, 25조 조항을 들어서, 사실은 특정인과 계약을 한다고 하면 꼭 그 사람밖에 할 수 없는 기술이나 품질, 경험 이런 자격이 필요할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디지엔콤이라는 주식회사 대표자 김민호 씨라고 되어 있죠? 그 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그때 논란이 되었던 팝페라가수 임 모 씨의 모친으로 확인되었죠? 그래서 당시 예산도 상당히 컸습니다.
시비가 2억9,000, 그리고 농협 자체 예산이 1억1,000만 원이었잖아요? 4억의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음악제를 추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리하게 시행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지적된 것처럼 우리 지방계약법을 어겼습니다.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