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철현 의원 발언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의원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화재 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공동주택관리 자문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옥상 출입문,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지원사업 대상에 추가하고,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 신청절차에 입주자 대표 회의의 의결을 삭제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