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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백동현 의원 발언

241회 제5기획복지위원회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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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동현 의원입니다. 옹진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옹진군 장사시설 이용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의 복지대상 확대와 공설묘지 이용을 장려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망자의 등록기준지가 옹진군에 있으면서 사망일 현재 사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옹진군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를 옹진군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사망하여 봉안하거나 개장하여 봉안하려는 경우로 일부 개정하여 사망자의 등록기준지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공설묘지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