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위원회 관련된 제8조를 보시면 위원회의 설치라든가 구성 그다음에 9조에 기능, 10조에 임기, 11조에 해촉이라든가 위원장의 12조에 직무라든가 그런 부분을 13조에 회의. 이런 부분을 별도로 다 넣고서 조항을 넣고서 그다음에 8조의6항을 보시면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옹진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라고 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도로 이걸 하셨는지 짐작이 갑니다. 우리가 위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위원회 수를 줄이자는 의도에서 이 부분을 하신 것 같은데. 첫째, 이게 이렇게도 우리가 위원회를 직접 만들 수도 있고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있는 위원회에 대행을 시킬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인데.
그런데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게 첫째, 6항이 옥상옥(屋上屋)이에요.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도 있고 대행할 수도 있다. 어느 한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둘째는 위원회에다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다가 대행을 준다면 제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보니까 대행할 수 있는 구성과 기능이 없어요, 전혀.
그래서 일단 6항의 부분은 삭제시키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구성과 기능이 없는 부분에다가 대행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시키는 것이 맞고. 추후에 위원회가 자꾸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 돼 갖고 이 조례를 개정을 하셔 가지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금 이 조례 위생업소 등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6항을 삭제시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전혀 대행을 할 수가 없어요, 구성이나 기능이. 전부 다 기금에 관련된 인적 구성이나 기능이지, 이게.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구성이나 기능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