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복자 의원 발언

284회 제4행정위원회2020-06-22

김복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입주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때 우리 부서가 시장님 결제를 받으면서 했던 게 뭐냐면 체육 관련된 단체로 종합경기장 사무실을 쓰는 게 바람직하다, 그 방향으로 가겠다는 게 나름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않은 단체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실버악단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도 그렇고, 물론 여러 가지 법령이 있는 단체지만 체육과 관련된 단체가 아닌 단체들, 시민대상수상회 이런 단체들, 그런데 어떤 단체가 뭔가 봉사조직을 갖고, 본 위원은 사실 의정회도 지역에서 사실 봉사하고 애쓴 분들의 모임이었는데 그런 분들이 사무실을 그쪽에 입주하려는 것으로 뭔가 추진했을 때 단서가 그거였거든요? ‘체육과 관련된 단체가 아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