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이종선 의원 발언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8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부분을 ‘제8조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부분으로 수정가결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8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부분을 ‘제8조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부분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8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부분을 ‘제8조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부분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