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복자 의원 발언
위원 일단 계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국제협력자문관에 대한 건 운영 규정을 2018년 10월 31일에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계장님 말씀대로라면 작년에 1명인지, 2명인지 그것도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국제협력자문관을, 시가 이것들을 규정한 거는 어쨌든 외국에 우리가 공무도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선진 사례를 접근할 때, 그래도 조금 거기에 이해가 밝은 그런 사람들을 자문관으로 두어서 공무수행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둔 겁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해외로의 자문관, 해외 거주하는 자문관도 둘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중국이나 이런 거 갈 때, 그 지역에 우리가 둔 자문관을 활용해서 에스코트 받으면서 같이 이제 어떤 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뭔가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규정을 만든 건데, 이거 너무나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죠. 파악도 안 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