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이종선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발의의원으로서 본 의원이 직접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선 의원입니다. 옹진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제31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바 재난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와 제4조는 군수의 책무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와 제7조는 보고·점검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