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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이종선 의원 발언

242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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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15조(설치) 제1항 중 ‘법 제21조’를 ‘법 제21조 및 제21조의3’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15조(설치) 제1항 중 ‘법 제21조’를 ‘법 제21조 및 제21조의3’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15조(설치) 제1항 중 ‘법 제21조’를 ‘법 제21조 및 제21조의3’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