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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이종선 의원 발언

242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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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청소년 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하여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청소년 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청소년 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하여 제3조(구성) 제3항 중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부분을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부분으로, 제5조(회의) 제2항 중 ‘개회’ 부분을 ‘개의’ 부분으로, 제7조(위원장의 임무 등) 제1항 중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부분을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분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분을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분으로, 제9조(출석발언) 중 ‘위원회의’ 부분을 삭제하고 제11조(위촉 및 해촉) 제1항제1호 중 ‘법 제5장’ 부분을 ‘법 제21조’ 부분으로,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청소년유해업소 운영자 및 유해한 행위 종사자’ 부분을 ‘청소년유해업소 종사자 및 유해한 행위로 처벌을 받은 자’ 부분으로, 제4장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 부분을 ‘청소년 복지 및 활동’ 부분으로, 제19조(청소년활동 등에 대한 지원) 중 ‘청소년활동’ 부분을 ‘청소년 복지 및 활동’ 부분으로, 제20조(청소년복지의 향상) 조항이 제19조 조항보다 상위개념이므로 제20조와 제19조의 순서를 변경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