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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242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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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청소년 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3조제3항 중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부분을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부분으로, 제5조제2항 중 ‘개회’ 부분을 ‘개의’ 부분으로, 제7조제1항 중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부분을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분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분을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분으로, 제9조 중 ‘위원회의’ 부분을 삭제하고 제11조제1항제1호 중 ‘법 제5장’ 부분을 ‘법 제21조’ 부분으로,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청소년유해업소 운영자 및 유해한 행위 종사자’ 부분을 ‘청소년유해업소 종사자 및 유해한 행위로 처벌을 받은 자’ 부분으로, 제4장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 부분을 ‘청소년 복지 및 활동’ 부분으로, 제19조 중 ‘청소년활동’ 부분을 ‘청소년 복지 및 활동’ 부분으로, 제20조 조항이 제19조 조항보다 상위개념이므로 제20조와 제19조의 순위를 변경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