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위원 예. 8조 수정 부분에 ‘된다’를 ‘담당자로 한다.’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조례가 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9조 각 위원회에서 실무위원회가 없어 지니까 위원회의 위원장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위원장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1조, 제5장이라고 하셨잖아요. 11조1항에1호에.
그렇지요? 21조. 청소년지도자는 2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1조2항에 ‘청소년유해업소 운영자 및 유해한 행위 종사자’라고 하셨잖아요. 청소년유해업소 종사자, 운영자를 포함한 종업원 또는 근로자 이렇게 해서 종사자라고 하는 것이 맞고. 유해한 행위 종사자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행위의 종사자가 있습니까? 없지요. 유해한 행위를 한 자.
종사자는 어떤 기업 또는 그런 부분에 종사는 종업원이나 근로자를 뜻하는 부분이잖아요, 업주를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행위에 대한 종사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포괄적으로 보시면 19조와 4장에 19조와 20조는 20조가 총론적 개념이라고 하면 19조는 각론적 개념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조와 20조를 교체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4장의 제목을 ‘청소년복지 및 활동 등의 지원’ 이렇게 바꾸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를 살린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