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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242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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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기서 민간위원이라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여기에 우리가 선출하는 방식 또는 그 방식으로 표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여기서 민간위원이 아닌 사람은 각 1, 2, 3호 중에서 군 의원 한 사람을 민간위원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부분도 이게 집행부에서 구성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당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부위원이잖아요. 민간위원은 아니지만 외부위원이잖아요. 위촉직 위원이고.

그래서 민간위원이라는 표현보다는 위촉직 위원이라는 표현이 맞고. 또 하나는 다른 위원회를 보면 외부위원들이 부위원장을 안 맡으려고 하는 경우에 위원들한테 부위원장이 돌아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민간위원이라고 딱 짚어서 하면 좀 부담스럽지 않나 하는 부분이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