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이종선 의원 발언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안하신 사항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2조(정의) 제6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부분을 ‘법률’ 부분으로, 제4조 인터넷시스템 개선 중 ‘시스템’ 부분을 ‘인터넷시스템’ 부분으로 수정하고, 제4조제3항 중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및’ 부분을 삭제하고,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제1항 중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부분을 ‘법률’ 부분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