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이종선 의원 발언

242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4-02-20

이종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발의의원으로서 본 의원이 직접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선 의원입니다. 옹진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치입법권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조례 입법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정된 조례에 관하여 입법목적의 실현 여부와 시행 효과 등을 분석·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옹진군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의 확립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평가대상 조례, 평가시기 및 기준, 안 제6조에서 9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용역실시, 안 제12조 조사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결과의 공표 및 반영, 안 제14조는 종합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