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위원 하모니플라워 최고속도가 40노트였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항해속도가 대략 34∼35노트였습니다. 코리아프라이드 최고속도가 41노트입니다.
항해속도가 36∼37노트입니다. 지금 아마 결손금으로 진행하는 데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포항-울릉도 항로에 대저해운의 엘도라도호 316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배의 최고속도가 50노트이고 항해속도가 45노트라고 재원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제일 빠른 초쾌속 대형여객선이라고 합니다. 한데 지금 이 배가 문제가 있어요. 고출력으로 인해서 엔진진동, 소음, 과다한 연료 소모에 따라서 운영비용이 증가해 가지고 결손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엔진속도의 증가는 엔진출력 증가에 따라서 엔진가 상승은 물론이고 엔진크기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엔진룸 크기가 증가되고 이에 따라서 선박크기가 증가됩니다. 이거는 선박건조비가 증가되고 이에 따라서 유류비를 포함한 운항비용이 증가됩니다.
이래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결손금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특히 최고속도를 40노트 저는 이게 41노트 프라이드 정도는 맞추자 이런 개정 수정안을 냈는데 예를 들어서 제 기준으로 41노트에서 45노트로 바뀌어도 제가 계산을 해본 결과 인천-백령 항로가 222㎞입니다. 시간 단축은 16분에 불과해요.
최고 속도 기준으로 따져도. 그런데 이 비용대비 효율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정 제의하는 것은 ‘최고속도 41노트 이상’ 이렇게 수정 제의합니다.
다음 삭제된 다항다목 선박통제기준 최대 파고 40m 이상 이 부분을 삭제하셨잖아요.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대형여객선 도입 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자는 이 조례 제정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최소기준을 정하자는.
아까 도서교통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해상교통안전법 36조,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33조 및 기상법 시행령 8조2에 2항에 특보기준을 보면 여기에 선박출항통제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풍랑주의보 기준이 해상풍속도 14m/sec 3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파도는 3m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3m 이상일 때도 2000톤급은 출항통제권자인 관할 경찰서장의 운항관리여부 결정에 따라서 운항 가능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0톤급이 운항이 가능하지만 결국은 통제권자인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운항 가능, 여러 자료를 종합해서 운항가능여부를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 제의하는 것은 만약에 3m 이하에서도 선사에 자의적으로 결항을 예를 들어서 승객이 없거나 승객이 적거나 이럴 경우에 자의적으로 결항을 할 우려를 방지하고자 ‘2000톤급 이상인 경우에는 선박통제기준인 최대 파고 3m 이상’ 이 부분을 복원, 다시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가 1700톤 이하에 대해서 별도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세 가지 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도서교통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