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민애 의원 발언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옹진군향토유적지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6조(위원회의 구성) 2항에 ‘외부위원’ 부분을 ‘위촉직 위원’ 부분으로 수정하고, 제7조(위원의 임기) 2항에 ‘그 전임자의 임기의’ 부분을 ‘그 전임자 임기의’ 부분으로, 제11조(위원회의 운영) 2항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부분을 ‘간사 1명을’ 부분으로, ‘간사는 문화축제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부분을 ‘간사는 문화축제 담당으로 한다.’ 부분으로, 제14조1항에 ‘군민 및 단체 등 누구나’ 부분을 ‘군민 및 단체 등은’ 부분으로, 제16조(조사 및 연구) 2항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법인·단체에’ 부분을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법인·단체에’ 부분으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