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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242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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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규성입니다. 수정할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조2항 외부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제7조 전임자의 임기 부분에서 전임자의 ‘의’자를 삭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그다음에 제11조 앞에서 심사한 옹진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서기 부분을 삭제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 부분을 ‘간사 1명’으로, 그다음에 ‘간사는 축제 담당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14조 ‘군민 및 단체 등 누구나’에서 ‘누구나’는 빼고 ‘등은’ 이렇게 수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다음에 16조2항에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여기서 ‘관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관련 전문기관·법인·단체에 사업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해서 전문기관 앞에 ‘관련’을 넣어서 수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견 어떠십니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