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이재안 의원 발언
위원 또 한 가지는 법률 제정된 이후에,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된 이후에 다른 지자체들의 역할과 우리 강릉시의 역할을 보면 또 여기서도 많은 차이가 나요. 다른 데서는 시행령, 시행규칙에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역할들을 했는데 실은 우리는 최소한의 역할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이것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의견들을 갖다가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한 어떤 경과보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하지 못했다 하는 말씀,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10년 동안 여러 가지 역할을 통해서 결국은 이 법률안이 제정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한 만큼 의회 차원에서는 다양한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당연히 지역주민들이 받아야 할 권리에 대한 보호를 함에 있어서 너무 게을리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다른 지자체의 선진적인 행정을 벤치마킹도 하셔서 피해지역 주민들의 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