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이재안 의원 발언
위원 두 번째로는 관련 계장님도 자리에 배석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관련 법률 제정과 관련해서, 소음보상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해야 합니다. 피해 영향도 조사해야 하고 피해지역 범위도 정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환경과에 소속된 공무원으로는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관련 조례 심의를 할 때 정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인원배정에 대한 요구를 했는데, 공무원 정수 변경과 관련해서 정원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임시라도 직원을 배정해서 업무를 진행해 달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 업무가 그런 식으로 졸속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피해지역 주민만 해도, 인구 수만 해도 약 4만 명 가까이 돼요. 4만 명이라는 것은 우리 강릉시 인구의 얼마입니까? 40% 가까이 되잖아요? 25%?
어쨌든 몇 %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은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한 번에 보상되는 규모가 몇 백 억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주민의 수와 금액의 크기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관련 조직을 구성하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도 충분한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