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이재안 의원 발언
위원 군지협,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하는 것은 군지련인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관심의 크기를 저는 그것을 보고 알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실은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 실은 다양한 정책도 구상을 하고 있고, 이 법률이 조기 제정되기 위해서 만약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피해지역의 주민들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그런 법률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었는데, 실은 우리 강릉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지금까지 안 뒀고, 했던 일이 고작 지역주민들이 소송한 내용에 대한 확인, 그리고 피해지역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관련 사업비 지원 이것 외에는 없었어요. 다행히 우리가 2007년도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10년 이상을 특별위원회로 활동해 왔는데, 다행히 이번에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여러 가지 역할, 그간의 어떤 노고에 의해서 관련 법률이 지난해 제정이 되었고 지금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있죠?
시행령, 시행규칙을 지금 입법예고 했고 그것에 대한 의견들을 취합하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만 말이 다른 쪽으로 빗나갑니다만 어쨌든 하나의 단락을 얘기하면 지금까지 우리 강릉시에서는 항공소음피해대책과 관련해서 너무나 소극적인 행정을 해 왔다는 얘기를 드리고, 지금까지는 그랬다 하더라도 법률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또 하는 행정을 보더라도 과거와 달라진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와 다양한 우리 지역주민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역할들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런 역할들을 솔직히 하지 못했어요. 지금이라도 그 단체의 어떤 식으로든지 가입을 하셔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권익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