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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이종선 의원 발언

243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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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2조제5호의 ‘군수’ 부분은 ‘제안심사위원회’ 부분으로, 제17조제1항의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부상은’ 부분을 ‘군수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부상을’ 부분으로,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이하’ 부분을 ‘미만’ 부분으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2조제5호의 ‘군수’ 부분을 ‘제안심사위원회’ 부분으로, 제17조제1항의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부상은’ 부분을 ‘군수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의 대한 부상을’ 부분으로,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이하’ 부분을 ‘미만’ 부분으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신 사항에 대해서 4월 30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