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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24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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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발의 의원인 본 위원장이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규성 의원입니다.

옹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조례 청구권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주민조례 청구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 절차 종료 후 처리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