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발의 의원인 본 위원장이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규성 의원입니다.
옹진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만 나이로 법적 사회적 기준을 통일하기 위하여 2023년 6월 28일자로 만 나이 통일법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안 제11조제2항제1호 및 안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나이 앞에 ‘만’ 자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