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발의 의원인 본 위원장이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규성 의원입니다.
옹진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강화와 의정활동 지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기존 입법고문에 법률고문을 추가하여 늘어나는 법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옹진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를 ‘옹진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의 위촉, 직무 등 운영에 관한 내용을 수정 및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