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안 제6조제2항 중에서 ‘이하 법이라 한다.’ 부분을 ‘이하 “법”이라 한다.’ 부분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자는 제안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안 제6조제2항 중에서 ‘이하 법이라 한다.’ 부분을 ‘이하 “법”이라 한다.’ 부분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