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옹진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규성 의원입니다.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내용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이 변경되어 옹진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반영하여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중 제2항 및 제3항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8조 중 제1항에 별표3을 별표2로, 별표1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에서 제6조 관련을 제7조 관련으로 하고 의정활동비 금액을 변경된 지급 기준에 따라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