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이종호 의원 발언
수정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과 정동준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의사일정 제8항과 정동준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하여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표결은 정동준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이 가결된 경우 원안에 대해서는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며, 위원장도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고,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동준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 위원 5명 중 출석위원 5명, 찬성하는 위원 5명입니다. 따라서, 정동준 위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거수투표결과 찬반위원 성명】 8.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 재석위원(5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김광호 손은비 · 찬성위원(5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김광호 손은비 · 반대위원(0인) · 기권위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