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이종호 의원 발언
이종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하여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정의,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협력, 안 제5조는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안 제6조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안 제7조는 관련 기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 안 제9조는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