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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창현 의원 발언

313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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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저도 관광체육관님한테 잠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또 부산시 관련해서 감사 건인데, 체육시설 아동학대 범죄자 전력 등 점검 확인 업무 소홀이라고 해서 이번에 또 저희가 감사를 받았었어요. 내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받은 내용에 보면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이제 소위 말해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연 1회 이상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고 지금 고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 지금 저희 남구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20년도까지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확인 업무를 하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내용은 인지하고 계십니까?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