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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한창한 의원 발언

312회 제2도시정책위원회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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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의견을 나누셨으니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며, 위원장도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 동수의 경우 부결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위원 5명 중 출석위원 5명, 찬성하는 위원 3명, 반대하는 위원 2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