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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영경 의원 발언

313회 제경제복지도시위원회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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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 예, 지금 현재 임대사업자들한테 부기등기 의무를 즉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 시행 이전 등록 임대사업자들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서 2022년 올해 12월9일까지 부기등기가 완료되지 않으면 벌금이 최대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인분들이 오히려 더 마음이 급하셔가지고 이제 임대사업기간이 끝났는데도 말소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구청에 직접 말소를 이렇게 부탁하는 민원을 여러 번 넣으셨는데 담당 부서에서 내용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답변을 받은 것 중에 뭐 아, ‘임대사업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아직 기간 안 끝났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분도 있다 하시고 또 바뀐 법을 잘 이렇게 모르고 계셔가지고 ‘아, 확인해 보고 알려 드리겠다.’ 하고 확인을 못 받은 분들도 많으시고 해서 이제 뭐 네, 다섯 번 통화해서 겨우겨우 됐다 하는 분도 계셔서 이렇게 민원인분들이 상황 설명을 해도 오히려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