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복자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 조례가 2008년에 제정해서 아직까지 존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운영 조례의 목적은 어쨌든 회전기금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어떤 장래 투자의 계획적인 재정을 확보하고 또 고정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상수도사업을 통해서 회전기금이라는 것을 마련해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2008년에 설치되어 있고, 우리가 현재 이 기금은 마련해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설치 운영 조례가 있으면 이게 상충되는 것입니다, 지금 통합재정안정화 이 기금하고. 기금을 하나로 다 통합해서 하는데 상수도사업에서 별도의 회전기금을 만들겠다는 조례가 우리 시에 있거든요?
대부분 제가 보니까 강원도 시·군이 이 조례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지금 만들어 놓지 않고, 그래서 이 조례를 폐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통합적으로, 회계와 기금을 통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 어떤 법률상에도 어긋남이 없다고 보여져서 그 두가지를 제안 드리고, 어쨌든 시장이 판단하는 사업의 어떤 그런 기준보다는 지금 현재 코로나의 바이러스 위기상황이나 재난위기상황 여러 가지, 또 불요불급한 상황에서 어떤 지방세 수입이 많았을 때 저축하고, 또 그럴 때 사용하는 그런 취지로 살려서 운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