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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복자 의원 발언

286회 제1행정위원회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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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앞서서 허병관 동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부분에 본 위원도 적극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같이 제기하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일단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은 사실 그동안 특별회계에 여유재원이 있다 해도 그 돈을 쓸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런 회계와 기금에 예산의 칸막이를 없앴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회계 집행을 원활하게 하라는 취지에서 지방재정법도 개정된 거죠? 그래서 이 취지를 잘 살려서 가려고 하면 첫 번째 우려되는 것은 기존에 기금사업들이 목적사업들이 있죠? 특별회계사업도 마찬가지고, 그것들의 어떤 목적사업들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 목적이 충분히 이루어지는데 예산이 쓰여져야 하고, 그리고 그것들의 일부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와야 한다는 원칙을 정말 잘 살려서 이것을 운영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시 조례에 보면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운영 조례가 있죠? 과장님, 파악되었습니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