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그동안의 의회사무과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과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여 군민의 행복과 민생을 증진하고 군민과 공감하는 옹진군의회의 실현을 뒷받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50조 규정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등 감사의 한계,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경우의 제척과 감사회피 사유,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주의 의무 등 제반법규를 주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순서는 의회사무과장의 증인선서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관련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