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창현 의원 발언
위원 일단 남구청 대강당 그리고 남구국민체육센터, 분포문화체육센터 무료 대관 내역에 관련된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요청기간은 2019년부터 22년 현재까지고 대상자, 대관기간, 대관사유, 대관 요청 방법, 무료 대관 근거 등 해서 자료들인데 남구 공공체육시설 무료 대관 예약 관련해서는 뭐 그라운드골프협회, 리틀야구단, 공무직노동조합, 생활체육동호회, 이렇게 해서 공문들이 일단 뒤에 첨부가 되어 있고요. 자료를 보면서 좀 물어보는데 남구청 대강당 무료대관 내역 중에 총 1회가 있습니다. 2019년10월29일 12시부터 6시까지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위원장이 대상자고 대관사유 선거관계법 교육, 당원교육 등 요청방법은 공문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 부산시당에서 들어온 것 같고요.
대관 근거는 공직선거법 제141조 제3항에 해서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함은 이게 제가 이제 타 기관에 어떤 그런 곳이 아니라 남구청 대강당에서 이런 무료대관이 이루어졌어요, 딱 1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일반적으로 어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어떤 정당이라 해야 되죠.
정당 관련해서 이런 교육이 이런 행사가 있었던 게 딱 한 번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