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김광호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3대 개혁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길지만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사실 이런 3대 개혁이 필요는 하지만 구의회에서 이거를 결의해서 정부에서 이거를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사회적인 토론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상 개혁이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는 옛날 체제나 오래된, 나쁜 제도를 고쳐서 새롭게 혁신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해요. 그래서 개혁은 정말 그 내용 자체는 좋은 의미지만 정치권에서는 통상 안정적으로 정권을 유지하거나 지속적으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혁이라는 말을 들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통상 개혁을 칼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칼은 주부가 주방에서 쓰면 가족들을 위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유용한 도구로 쓰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똑같은 칼인데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3가지 중에 먼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것은 한 마디로 말하면 보험료는 더 내고 내가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은 덜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 보면 보험요율을 현재는 9%에서 12% 내지 15% 또는 18%로 보험률은 높이고, 아마 15%가 가장 유력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내던 것보다 한 1.5배 정도 보험료를 더 내게 됩니다. 그다음에 소득 대체율은 내가 현재 받고 있는 급여에서 나중에 연금으로 얼마 정도를 받느냐의 비율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현재 40% 정도 돼요, 나중에 개혁을 해도 이거는 40% 선을 유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100만원을 급여로 수령하고 있다면 연금으로 40만원 정도를 계속 받게 되겠죠. 그리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중요해요. 과거에는 60세가 수급 연령으로 됐다가 점점 국민연금이 고갈되다 보니까 현행은 65세예요.
앞으로 연금을 개혁하면 66세에서 68세, 또는 강하게 한다면 70세에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한 68세 정도로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개혁에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합니다.
내가 많이 내고 덜 받게 되니까 싫지만 국민연금은 개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2041년에 국민연금은 현재 수준으로 가게 되면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될 거라는 예측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항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받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죠. 그래서 토론회라든가 공청회, 설명회들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지방의회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정부에서 어떤 결의를 했으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는 찬성과 반대의 국민적인 갈등만 생기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결의안보다도 국민적인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노동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개혁이라는 거는 답은 정해져 있어요. 한 마디로 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경영하기 좋은, 소위 말하면 사용자 프랜들리(Friendly)한 경영구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보면 크게 3가지가 있죠. 노동유연성,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자 파견법이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시간을 확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69시간제를 들고나왔었죠. 예를 들어서 주에 69시간을 일하면 원래 정상적으로 1일 8시간으로 하면 주 40시간이면 표준으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69시간을 2주 정도 일하면 그 다음 3주째는 쉬어도 된다는 그런 논리예요.
그런데 대기업도 그거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저도 은행에 다녀봤지만 거기에 보면 월차, 연차, 각종 휴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다음에 여성들은 무슨 휴가 또 있잖아요, 월에 한 번 쓸 수 있는 거.
이거를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눈치보여서. 상급자들 눈치가 보여서 쓰기가 쉽지 않은데 내가 전날 충분히 야근을 했으니까, 며칠 야근을 했으니까 하루 내가 쉬겠다는 거는 대기업도 어렵지만 중소기업은 더 어렵습니다, 구조상. 결국은 근로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겠다는 거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노동유연성이에요. 노동유연성은 소위 말하면 기업이 사람이 필요할 때는 마음대로 뽑고 필요 없으면, 기업이 필요에 따라서 해고를 유연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는 사회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가장이 그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고해서 하루아침에 해고가 되면 그 가정은 길거리에 나앉게 되고 결국은 그 가정이 파탄나요, 우리나라의 구조에는. 그래서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하나가 근로자 파견법이에요.
파견법은 소위 말하면 노조,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겠다는 법이에요. 지금은 근로자 파견법을 특정 분야에서만 간헐적으로 허용해요, 철도라든가 이런 공공분야. 거기가 파업한다고 해서 철도를 운행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만 파견법을 적용해서 대체인력을 집어넣는데 이런 근로자 파견법을 도입하면 결국은 노동 3권에서 보장하고 있는 단체행동권이나 단체교섭권이나 단결권, 그중에서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노조가 사용자의 불합리함 때문에 파업도 할 수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노조는 약하다고 보잖아요, 사용자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단체행동권이라는 거를 보장해 준 건데 파업을 했더니 바로 회사는 대체인력을 투입시켜서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노동개혁 또한, 물론 필요할 수 있지만 이것도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개혁 방안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교육 방향은 과거에는 교육 평준화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방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은 동등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교육 평준화고,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거에 방점을 찍었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교육 방향은 우수학교를 육성하고 특목고나 자사고를 존치시켜 가지고, 소위 말하면 학교를 서열화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은 계속 잘하게 지원해 주고 못하는 사람들은 도태될 수 있는.
그래서 부의 세습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갈 수 있는, 잘못하면 교육개악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그래서 얼마 전에 나왔던 게 5세 때 입학이라는 거를 들고나왔다가 또 사회적 공분으로 또 철회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교육개혁이 아니라 교육개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개혁들, 중요해요, 개혁이라는 건 정말 그 뜻은 좋지만 이거를 지방의회에서 우리가 결의해서 중앙정부에서 그 결의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그거를 힘으로 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전에 어떻게 개혁을 할 건지 방안이 나와야 되고 그 방안을 가지고 국민들, 소위 말하면 이해관계자들하고 친근한 토론들이 이어져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