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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244회 제3기획복지위원회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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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7조3항. 재위탁하거나 재계약 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

이게 위탁에 대한 승인 여부는 저희 의회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위탁 기간이 대략 사무에 따라서 3년 또는 5년 정도로 나뉘어지는데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여부에 상관없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부분은 잠시 정회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음, 13조2항. 13조2항 전체를 당사자가 위원으로서 공정한 심의·의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거나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피신청을 한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로 전체 2항을 수정하고자 제안하며 3항은 앞에 2항과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15조2항에 별도의 위원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별도의 위원회보다는 정확하게 재심의위원회로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