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이종호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10일, 이번 제31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10월 17일 오전 11시에 소집하도록 공고함에 따라 이번 임시회의 회기결정과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회기를 2023년 10월 17일 오늘부터 10월 30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는 2023년 10월 18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