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이종호 의원 발언
이종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남녀노소 누구나 비용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걷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지원계획 수립 및 걷기 활성화 사업, 안 제6조는 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 안 제7조는 기록‧관리, 안 제8조는 협력체계의 구축, 안 제9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