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이종호 의원 발언
네, 그런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체국 같은 경우 1980년도에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최근 58은행인가는 2006년도인가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근대역사문화재인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가장 높이 지을 수 있는 게 일반 상업지역에 4층 이상, 심지어는 3층 이내로 개발이 제한되다 보니까 어떤 건물, 투자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태리라든지 프랑스, 아마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그 지역들은 완공이 오래된 역사문화재가 있어도 바로 뒤쪽에 큰 건물도 지을 수 있고 개발과 보존을 병행하고 있는 반면에 저희 중구 개항장 구역 역사문화재 인근 지역들은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건물에 손 하나 댈 수도 없고 여러 가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없어서 지역적으로 황폐화되고 있어서 이 문제를 결의안으로 내게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