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이종호 의원입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정부와 인천시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비합리적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를 철폐해 줄 것과 문화재 보호와 지역개발이 병행 가능한 합리적인 정책과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인천시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 개정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지정문화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인천시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200m 이내, 녹지‧비도시지역은 500m 이내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면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검토를 거친 후 인허가 절차를 받아야 하며, 건물 층수, 높이 등에 대한 제한도 받게 됩니다. 이처럼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와 비합리적인 규제로 인해 우리 중구 원도심 지역은 상권이 황폐화되고 있고 인구가 감소하는 등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중구는 정부와 인천시에 비합리적인 규제를 철폐하고 문화재 보호와 지역개발이 병행 가능한 합리적인 정책과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