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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245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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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그런데 의회에는 이거 열람을 통제해 버렸어요. 이게 합당합니까? 여기 이 민원을, 건의사항을 하거나 한 민원이 단체장에만 해당되는 주민입니까?

우리 의회의 위원이나 의원들이 다 지역주민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공개적인 민원이 오면 공유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추후에 예산 편성을 해서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이거를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 서로 협의해서 예산을 의결시켜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면, 그다음에 예산 편성안 올리면 너희는 우리가 다 알아서 고친 거니까 예산 의결이나 해줘 이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의회 무시하는 행위밖에 더 돼요? 그래서 제가 법을 하나를 얘기하겠습니다.

헌법 보시면 제가 이 건 갖고서 의회가 무시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헌법에 3장이 국회예요. 4장이 정부, 5장이 사법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2장이 주민입니다. 5장이 지방의회예요. 6장이 집행기관입니다.

왜? 행정문화 집행기관보다 의회가 먼저 나와 있고 주민이 먼저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행정을 하는 대상은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이 먼저 언급되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행정기관이나 집행기관보다 의회가 먼저 나와 있는 이유는 이게 법이기 때문에 입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먼저 언급한 것이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대의기관으로서, 의회를 대의기관으로서 존중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견제의 기능을 충실히 하라는 의미로 이게 집행기관보다 우리 의회가 먼저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지금 이런 일들을,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도 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에서 정해진, 법에서 우리 의회에 주어진 권한 안에서, 우리의 의회의 권한을 찾아서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는 예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