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복자 의원 발언
위원 우리 예산정책과가 사실 조직개편 되면서 기존 기획예산과에서 온전하게 연차계획을 세워서 업무를 수행하는 해가 내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기존의 기획업무는 어떻게 보면 좀 빠져 있는 거죠, 그렇죠? 다른 파트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예산은 다른 말로 정책이잖아요?
예산과 정책이 같은 의미인데, 예산이 어떻게 배정되느냐가 결국 우리 시의 정책을 보여주는 거죠. 기존에 기획파트에서 또 정책방향이나 이런 그것들을 또 담아지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서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야지만 제대로 예산이 담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예산정책과가 올해 좀 면밀하게 살펴서 전 부서가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세부적으로 보면 예전에 규제입증책임제, 이게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실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개선해야 되는데, 지난 2020년 7월부터 전 부서에 등록규제정비요청을 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사실 어떤 부분적으로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와야 하거든요? 40% 이상, 60%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제입증책임제 이 활동을 통한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