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위원 김규성입니다. 옹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2조2호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를 ‘관내’로 바꾸셨는데, 이것보다는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 ‘옹진군 소재 농경지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재’만 추가시키는 것으로 하고요. 4호에 ‘식물방제관이란’ 전면 수정하겠습니다. ‘식물방역법 31조2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그다음에 5조2항 예찰방제단의 운영목적을 보면 ‘필요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필요시 해야 한다.’, ‘보고해야 하며, 필요시 농업인과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필요시’ 삭제,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다음에 7조 3항 옹진군위원회 수당 및 여비 조례에는 옹진군 공무원은 해당이 안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소관, ‘다만’ 이하는 삭제하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11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분을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업무가 중복되지 않습니까, 기왕 수정하는 거 그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