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백동현 의원 5분자유발언
백동현 의원입니다. 오늘 두 가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른 법령 인용 제명 변경과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에 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한 리별 균형배분 조항을 추가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련 법률 제명 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기준을 공개모집 위원을 포함하여 반드시 리별 1명 이상의 위원이 위촉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옹진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본 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강화하여 지원항목을 구체화하고 확대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효과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새마을운동조직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인천옹진군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인천광역시옹진군협의회, 인천광역시옹진군새마을부녀회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제3조에서 지원항목을 확대 및 구체화하여 새마을회원의 국내외 선진지 견학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향토지 구독 지원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제5조에서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넷째, 제7조에서 군수 또는 면장이 소집하는 회의 참석자에게 옹진군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타 지자체 조례 발췌 13건, 시·군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두 개정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어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