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246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4-11-19

김규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김규성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질의, 두 부서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 재무과에 대해서는 질의가 아니라 제가 요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익히 다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발주, 우리 옹진군이 발주처로 있는 건설공사, 토목, 건축공사에 아마 심심치 않게 노임, 장비, 숙식비 또는 유류대, 지역 주유소 같은 데서 유류대 체불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좀 민원이 되고 있는 데가 있지요?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게, 그 직접노무비, 특히 노무비 중에 직접노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주처가 직접 지불할 수 있는, 지불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비, 지역장비를 쓰는 우리 주민들이 소유한 장비를 쓰는 경우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3에 의해서 계약 시 보증보험을 제출하게끔 돼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도 문제되고 있는 게 숙식비 체불 그다음에 더불어 유류대 체불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사전조치를 하시겠다라고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첨언하는 건데, 지금 오늘 현재도 아마 이 체불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부서, 공사관리부서 플러스 기성지급부서, 재무과가 되겠지요. 여기서 사전에 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보고를 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발주처고 공사 감독을 하기 때문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 대해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게, 갑의 위치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우월적 지위에 대한 남용이 아니라 잘 활용을 하면 흔히 얘기해서 원청, 하청과 잘 협의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특히 숙식비 체불, 유류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급인, 하수급인과 잘 협의를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우리가 미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방법을 준비, 기성 같은 거 지급할 때 준비를 해놓으면 첫째, 주민의 피해줄일 수 있고요. 둘째로는 주민으로부터 우리군이 감당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특히 숙식비나 어느 지역의 유류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담당 부서 또는 공사관리부서에 민원이 꽤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사관리부서나 재무과가 기성 지급할 때 미리미리 대비를 하면 예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당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행정자치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향사랑기부제가 그렇게 모금이 수월하지가 않지요?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